비경상소득
비정기적인 소득 중 자산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소득으로 경조소득과 기타 비경상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동일한 비정기적 소득이라 하더라도 자산을 변동시키는 수입은 자산증가로 처리하고 그 이외는 비경상소득이라 하여 가구소득에 포함합니다. 자산증가란 소득과는 별개 개념으로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은 자산증가로, 경조소득, 복권당첨금 등은 비경상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자산증가와 비경상소득의 구분은 비정기적 소득이 자산을 변동시키는지 아니면 가구의 일반적인 생활비로 쓰이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