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은 순수입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 등이 포함됩니다.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주택, 건물, 토지, 기계장비 등의 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토지임대소득만 재산소득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부동산과 기계장비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자소득은 저금이나 채권 등으로 얻은 이자수입 또는 다른 가구나 사업체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수입을 의미합니다.
배당소득은 직접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상표 사용료/인세/사용료는 저서나 창작물 등 특허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게 해준 대가로 받은 소득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