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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을 각 가구원의 소득으로 전환한 개인소득을 균등화 개인소득이라고 합니다. 가구소득을 균등화 소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균등화 처리라고 합니다. 균등화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배지표를 작성합니다.

가구소득은 개인소득으로 전환하는 균등화 처리과정을 통해서 균등화 개인소득으로 작성된다.

소득이 얼마만큼 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는 주로 개인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적 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몇 퍼센트가 빈곤층에 포함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가구단위로 작성한 소득통계를 개인단위 소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균등화 처리를 하여 개인소득 통계 자료를 얻습니다. 이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해당 가구의 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는 해당 소득으로 주택, 자동차 등을 모두 구입해야 하지만, 4인 가구는 이와 같은 재화를 가구원들 사이에서 공유할 수 있으므로 4인 가구의 소득 400만 원이 1인 가구의 소득 100만 원보다 가구원 개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효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균등화 처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곱근지수 방법을 사용합니다. OECD 제곱근지수는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 개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2명, 아동 2명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이 4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가구의 균등화 개인소득은 200만 원(=400만 원/√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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