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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격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매월 통계청 조사직원들이 표본으로 선정된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전국 약 26천여개 소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조사를 통해 가격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매점을 대상으로 대표품목의 가격을 조사하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표본을 선정하여 소수의 가격조사만으로 전체 가격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표본 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는 인구 규모 및 상권 등을 고려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40개 도시에서 가격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내에서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소매점 위주로 일정 수의 소매점을 선정합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자동차용 엘피지(LPG)와 같은 석유류 품목은 개별 소매점을 통하지 않고 석유공사로부터 일괄적으로 가격을 수집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가격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은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항공료, 열차료, 우편료, 방송수신료, 금융수수료, 행정수수료 등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가격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격 수집은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나요?

가격 수집은 매월 1회, 정해진 기간에 수집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석유류는 월중에도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매월 3회 조사하여 평균 가격을 사용합니다.

어떤 가격을 수집하나요?

가격조사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하는 거래(또는 납부)가격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자가격 속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이용료, 유치원 납입금과 같이 정부에서 특별한 조건 없이 모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가구가 부담하는 금액을 조사합니다.


할인가격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가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격조사에 포함되지만, 제한된 사람만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차별의 경우나 깜짝세일과 같은 초단기적인 염매가격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천재지변 등에 의한 일시적인 비정상 가격, 외상이나 할부판매 또는 통신판매 가격, 대량거래 가격 등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아 제외됩니다.

더 알아보기소비자물가조사 연혁

소비자물가조사는 1936년 경상상공회의소(현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처음 실시하였고, 1945년 조선은행(현재 한국은행) 으로 이관되었으며, 1965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재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조사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조사도시, 조사품목 및 조사방법 등을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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