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중앙 행정기관 등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승인통계 또는 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단위, 면접조사 통계
*지역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행정통계는 대상에서 제외
※ 우선 협의대상 통계
- 통계작성기관의 신규 개발 통계
- 통계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개선을 요하는 통계
통계대행 계약 및 비용 부담
-
통계대행의뢰
(수요조사, 수시협의)위탁기관다음단계 -
계약체결
(수의계약)위탁기관, 통계청다음단계 -
납입고지서
발부통계청다음단계 -
비용납부위탁기관
※ 관련법령
-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계약의 방법)(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7조 4호 (계약서 작성의 생략)
국가기관은 공문으로 수의 계약 가능
조사비용은 계약체결 후 1월 이내에 피대행기관이 국고에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