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데이터제공은?
목적
- 이용자 수요별 심층 연구분석에 적합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여 통계자료의 활용성 제고
- 통계청 및 통계작성기관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단일 창구로 통합·제공하여 통계자료의 접근성 향상
개요
- 마이크로데이터란 통계조사 원자료에서 조사·입력오류 등을 수정한 개별단위(개인, 가구, 사업체 등) 자료를 의미함
- 마이크로데이터는 집계 단위별로 병합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는 이용목적에 맞게 자료를 가공·활용할 수 있음
- 다만, 자료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의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유형에 따라 자료를 구분하여 관리ㆍ제공하고 있음
-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포털(MDIS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관련 상세내용은 MDIS포털에서 확인
서비스 유형 | 제공자료 수준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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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서비스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PC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 공공용 자료 개체식별정보, 민감변수 등을 제외한 일반 공개용 자료 | 무료 | |
온라인분석 서비스 | 이용자가 온라인 통계분석 시스템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추출, 편집,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 |||
인가용 서비스 | 원격접근서비스 (RAS, Remote Access Service) |
이용자가 집, 사무실에서 원격접근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만 통계청 승인 하에 반출하는 서비스 | 인가용 자료 공공용 자료보다 제공항목 추가, 항목별 제공 수준 상세화 등 보다 세부적인 자료 | 유료 |
이용센터서비스 (RDC, Research Data Center) |
이용자가 물리적 보안환경이 갖추어진 이용센터에 방문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만 통계청 승인 하에 반출하는 서비스 | 인가용 자료 원격접근 자료보다 제공항목 추가,항목별 제공수준 상세화 및 연계식별정보(암호화 대체키) 등 가장 세부적인 자료 | 유료 | |
주문형 서비스 | 통계작성용 명부 | 통계작성용 명부 또는 사업체 기본정보 제공 서비스 | 사업체명부, 가구명부, 사업체 *기본정보 | 유료 |
사망원인 연계 | 이용자의 자료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자료 연계 서비스 | 사망원인정보 | ||
통계자료 분석 서비스 |
MDIS 제공자료를 통계표 형태로 집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공공용 자료, 인가용 자료 | 유료 |
관련 근거 법령
- 통계법 제30~31조, 제33조
- 통계법 시행령 제46조~제50조, 제52조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훈령 제551호)
자료갱신일 : 2023-06-19
마이크로데이터과: 042-481-2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