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조사홈페이지 바로가기통계종류 | 지정통계/조사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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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여부 | 계속통계 |
법적근거 | 통계법 제5조의3에 의한 총조사 실시,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71호), 경제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7호) |
작성목적 |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경제 및 산업정책 수립 기초자료, 각종 통계의 모집단 자료, 소지역 단위(지역)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 |
작성주기 | 5년 |
작성체계 | 통계청 ⇔ 지방자치단체, 지방통계청 ⇔ 사업체 |
공표범위 | 동읍면 |
공표주기 | 5년 |
보도자료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확정)
-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잠정)
-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지역별 사업체 현황 및 특성 보도자료
-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
-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확정결과
통계별질문
- 건설업, 운수업부문 연간조사와 경제총조사 조사대상 사업체가 다르나요?
- 경제총조사 특성편의 광업제조업(10인이상)과 연간 광업제조업조사는 차이가 있나요?
- 경제총조사 개요, 조사방법, 자료제공, 조사표 등은 어디에서 조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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